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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나온 후에야" 삼성 늑장 신고…대피방송도 안 해

"사망자 나온 후에야" 삼성 늑장 신고…대피방송도 안 해
입력 2018-09-05 20:11 | 수정 2018-09-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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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4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법을 어기고 늑장신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또, 자동 대피 방송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최초 인지된 시각은 1시 55분.

    하지만, 삼성은 약 2시간 뒤 사망 피해자가 나오자 그제서야 용인소방서에 첫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소방법 제19조 1항 명확하게 위반한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정부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 내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소식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피 방송도 없었습니다.

    삼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어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 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자체 소방대가 최대한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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