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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렴결백' 결의하며 현금다발 돌린 법원장들

[단독] '청렴결백' 결의하며 현금다발 돌린 법원장들
입력 2018-09-06 20:16 | 수정 2018-09-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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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허위서류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고위법관들에게 건넸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죠.

    이 돈이 언제, 어디서 건네졌는지를 취재해보니까 놀랍게도 전국의 법원장들이 법관의 금품수수를 근절하자면서 모인 자리였습니다.

    입으로는 '청렴결백'을 외치면서 대놓고 비자금을 받은 건데요.

    임명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3월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는 서울 중앙지법원장에게 2천4백만 원, 서울고등법원장 1천6백만 원 등 각급 법원장들에게 5만 원권으로 수천만 원의 현금다발을 건넸습니다.

    허위서류를 작성해 빼온 일선법원 예산을 고위 법관들이 현금으로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장 회의 안건 자료를 찾아봤더니, 금품 수수 등 법관 비위 근절을 결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민호 전 판사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법관 비위 방지 대책 마련이 주요 회의 안건으로 잡힌 겁니다.

    결국, 청렴결백을 결의하는 자리에서 불법적으로 전용된 억대의 현금을 전국의 법원장들이 나눠 가진 셈입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한 법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을 격려해주라며 현금을 줘서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의심받지 않도록 5백만 원씩만 인출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원장들 활동을 위한 비용이니, 공보 담당자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공문까지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가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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