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임현주
'딸 친구 살해' 이영학, 사형 면해…가석방 가능성도
'딸 친구 살해' 이영학, 사형 면해…가석방 가능성도
입력
2018-09-06 20:32
|
수정 2018-09-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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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교화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 건데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린 이영학은 굳은 표정으로 2심 선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 씨가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씨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재범의 우려가 약하다고 본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극악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해준 건 국민 다수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법체계에는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는 특별사면 외엔 풀려날 길이 없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신업/변호사]
"사형과 무기징역은 다릅니다.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이되고 또 가석방이 될 여지가 많거든요."
이영학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교화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 건데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린 이영학은 굳은 표정으로 2심 선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 씨가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씨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재범의 우려가 약하다고 본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극악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해준 건 국민 다수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법체계에는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는 특별사면 외엔 풀려날 길이 없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신업/변호사]
"사형과 무기징역은 다릅니다.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이되고 또 가석방이 될 여지가 많거든요."
이영학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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