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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경아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제주 앞바다에 전범기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제주 앞바다에 전범기
입력 2018-09-06 20:40 | 수정 2018-09-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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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

    [연의흠 동문/('선배가 쏜다' 기부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별로 아침을 못 먹고 다녔어요. 생각이 나서 후배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고…"

    [안동현/성균관대학교 재학생]
    "1천 원에 그렇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죠."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6일)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사주는 선배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뉴스였습니다.

    ◀ 기자 ▶

    네, 이렇게 학교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네, 그럼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제목보시면 '제주 앞바다에 日 전범기?'예요.

    ◀ 기자 ▶

    오늘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투표해주신 뉴스인데요.

    다음 달 10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 관함식 소식입니다.

    국내외 함정 50여 척이 참가하는데요.

    여기에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도 오는데, 일본 전범기를 달고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우리나라에 일본 함정이 전범기를 달고 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사실 전범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잖아요.

    ◀ 기자 ▶

    네, 일본에서는 욱일승천기라고 하죠.

    일제가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당시에 이 깃발을 사용해서 전범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런데 일본 해상 자위대가 여전히 이 전범기를 부대기로 사용 중이라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미 1998년과 2008년에 국내에서 열린 관함식 때도 바로 이 전범기를 달고 왔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해상자위대의 깃발이라, 전범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네, 일본의 전범기와 비교되는 게 같은 제국주의 침략국이었던 독일 나치의 전범기죠.

    ◀ 기자 ▶

    독일 나치의 상징이 여기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하켄크로이츠 문양이라고 하죠.

    당사자인 독일은 물론 프랑스 등 주변 유럽국가에서도 현재 이 문양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사용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범기를 여전히 당당하게 부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 앵커 ▶

    그러네요.

    시청자 분들 화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 기자 ▶

    네, "자국에 들어오는 배인데, 전범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모두가 전범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 앵커 ▶

    자 그럼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MB, 징역 20년 구형' 이네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있었죠?

    ◀ 기자 ▶

    오늘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는 이 모습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인데요.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5분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다스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가진 재산은 집 한 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이 전 대통령이) 판결 선고 시에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무고함을 밝히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 앵커 ▶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 기자 ▶

    저희 마리뉴는요.

    매일 오후 5시에 인터넷으로 생방송합니다.

    많이 오셔서 뉴스데스크에 소개될 기사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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