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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력'…전 에티오피아 대사 법정구속

'직원 성폭력'…전 에티오피아 대사 법정구속
입력 2018-09-12 20:24 | 수정 2018-09-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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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외공관에서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상관으로서의 힘, 즉 위력에 의한 가늠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의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김문환 당시 주에디오피아 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본인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무서워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열린 김 전 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성적 호감을 가질 어떤 사정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특히 지금까지도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사가 2014년 또 다른 여직원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력을 이용해서 소속 직원을 성폭행하고 이것을 죄질을 무겁게 봐서…."

    김 전 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2차피해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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