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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넘는 '초강력' 종부세…22만 명 대상

참여정부 넘는 '초강력' 종부세…22만 명 대상
입력 2018-09-13 20:03 | 수정 2018-09-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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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오늘(13일) 뉴스는 투기와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정부 대책을 세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세금은 각오하라는 듯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던 참여정부 때보다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초점은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라, 또 같은 집값이라도 투기가 몰린 것으로 지목된 규제 지역이라면 2채를 가졌어도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부산 해운대구 등 모두 43곳입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세율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구간별로 지금보다 0.1%P에서 최고 1.2%P까지 인상하고, 최고 세율은 3.2%로 참여정부 시절 3%보다 더 높였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값을 모두 더해 시가로 30억 원일 경우 종부세는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717만 원 늘어납니다.

    또 시가 18억 원에서 23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보다 0.2%p 높은 0.7%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18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현행 94만 원에서 개편 후엔 104만 원, 1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비싼 주택 보유자에 물리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소유자 1천331만 명 가운데 2%인 27만 4천 명.

    이번 대책으로 이 중에서 21만 8천 명이 세금 4천2백억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 안정에 쓰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또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2년 100%까지 높여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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