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지영
참여정부 넘는 '초강력' 종부세…22만 명 대상
참여정부 넘는 '초강력' 종부세…22만 명 대상
입력
2018-09-13 20:03
|
수정 2018-09-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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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오늘(13일) 뉴스는 투기와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정부 대책을 세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세금은 각오하라는 듯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던 참여정부 때보다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초점은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라, 또 같은 집값이라도 투기가 몰린 것으로 지목된 규제 지역이라면 2채를 가졌어도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부산 해운대구 등 모두 43곳입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세율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구간별로 지금보다 0.1%P에서 최고 1.2%P까지 인상하고, 최고 세율은 3.2%로 참여정부 시절 3%보다 더 높였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값을 모두 더해 시가로 30억 원일 경우 종부세는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717만 원 늘어납니다.
또 시가 18억 원에서 23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보다 0.2%p 높은 0.7%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18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현행 94만 원에서 개편 후엔 104만 원, 1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비싼 주택 보유자에 물리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소유자 1천331만 명 가운데 2%인 27만 4천 명.
이번 대책으로 이 중에서 21만 8천 명이 세금 4천2백억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 안정에 쓰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또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2년 100%까지 높여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오늘(13일) 뉴스는 투기와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정부 대책을 세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세금은 각오하라는 듯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던 참여정부 때보다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초점은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라, 또 같은 집값이라도 투기가 몰린 것으로 지목된 규제 지역이라면 2채를 가졌어도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부산 해운대구 등 모두 43곳입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세율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구간별로 지금보다 0.1%P에서 최고 1.2%P까지 인상하고, 최고 세율은 3.2%로 참여정부 시절 3%보다 더 높였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값을 모두 더해 시가로 30억 원일 경우 종부세는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717만 원 늘어납니다.
또 시가 18억 원에서 23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보다 0.2%p 높은 0.7%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18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현행 94만 원에서 개편 후엔 104만 원, 1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비싼 주택 보유자에 물리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소유자 1천331만 명 가운데 2%인 27만 4천 명.
이번 대책으로 이 중에서 21만 8천 명이 세금 4천2백억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 안정에 쓰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또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2년 100%까지 높여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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