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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 푼도 안돼"…대출 규제 3종 세트

"대출 한 푼도 안돼"…대출 규제 3종 세트
입력 2018-09-13 20:05 | 수정 2018-09-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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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부세, 세금을 통한 압박을 보셨다면 다음으로 대출 규제인데 3종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정한 곳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출 규제 내용은 김재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어 정부는 여태껏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대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부산 일부 등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삼은 곳에선 내일(14일)부터 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시가로 약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이 안 됩니다.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열어놨습니다.

    1주택자 중에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라는 근거를 증명하거나, 2년 이내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2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약정을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대출이 금지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서민 전세 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저금리 전세대출 자격에 지금까지는 주택소유나 소득기준은 없었지만, 내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상 1주택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서는 규제지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기존엔 80%까지 나오던 한도를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생활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구입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위반한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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