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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수사 협조"…영장은 계속 '기각'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영장은 계속 '기각'
입력 2018-09-13 20:28 | 수정 2018-09-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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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장이 나서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는데 법원은 오늘(13일)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판사는 영장판사들에게서 빼낸 검찰 수사 기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합니다.

    임 전 차장은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 7명의 가족정보를 신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는 이를 다시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하며 "이들 이름으로 접수되는 압수영장을 잘 보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법조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직보하고 법원행정처는 독립적이라는 영장심사를 사실상 지휘한 셈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신 판사의 사무실과 당시 영장판사들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내부에서 정보공유를 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밀을 빼낸 목적 자체가 불법이며, 기밀유출이 기관 내 정보공유라는 주장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약속조차 무색할 만큼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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