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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체소방대 대응 적절했나…CCTV 공개

삼성 자체소방대 대응 적절했나…CCTV 공개
입력 2018-09-13 20:34 | 수정 2018-09-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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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 기흥사업소에서 지난주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두 시간이나 지나서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자체 소방대가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당시 구조 상황을 보여주는 CCTV 화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사고 25분 뒤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방독면을 쓴 사내 소방대원이 가스를 마신 듯 비틀거리다 쓰러집니다.

    다른 소방대원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늘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황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의료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황급한 상황이지만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린 상태가 아니어서 소방대원들은 번번이 출입증을 갖다대야 했습니다.

    들것이 뒤늦게 들어와 8분여 뒤부터 환자 이송 시작됐고, 2시 35분 마지막 피해자가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삼성이 사고를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힌 1시 59분에서 36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승백/삼성전자 상무]
    "사고가 감지가 되고 소방대 출동 및 병원 후송조치 등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뤄져야 할 현장 통제나 대피방송은 없었습니다.

    신고도 사고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나 한 명이 숨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소방당국에 "상황이 종료돼 올 필요가 없다"며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의식이 돌아왔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 사고 때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소방기본법에는 인명 피해가 없어도 사고가 나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폐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여야만 더이상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라든지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2013년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때도 늑장 신고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사고 대처와 원인 파악을 과연 기업에만 맡겨도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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