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예지
"임금 못 받았다"…홧김에 군청 민원실에 불 질러
"임금 못 받았다"…홧김에 군청 민원실에 불 질러
입력
2018-09-13 20:35
|
수정 2018-09-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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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청 민원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원실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시너 통을 발로 차더니 토치로 불을 쏘며 위협합니다.
"무섭지? 무섭지?"
민원실을 돌며 시너를 뿌리고,
"야, 너 나 잘 알지?"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야 XX야."
바닥에 쏟아진 시너에 불을 지르자마자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60살 김 모 씨가 군청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실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이 난 군청 민원실입니다.
이렇게 시너가 뿌려졌던 바닥과 천장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당시 민원실 안에는 주민과 군청직원 등 20~30명이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군청직원이 재빠르게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군청 직원]
"바닥은 시너 같은 걸로 흥건해져 있고 불 붙일 줄 꿈에도 몰랐는데 갑자기 불길이 확 일어나더니…."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인력업체로부터 임금 6백60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고, 군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건설업자들에게 (돈이)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려고 (군청에)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휴가 갔다'고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해당 인력업체는 김씨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공공기관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금이 체불됐는지 업체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원실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시너 통을 발로 차더니 토치로 불을 쏘며 위협합니다.
"무섭지? 무섭지?"
민원실을 돌며 시너를 뿌리고,
"야, 너 나 잘 알지?"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야 XX야."
바닥에 쏟아진 시너에 불을 지르자마자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60살 김 모 씨가 군청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실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이 난 군청 민원실입니다.
이렇게 시너가 뿌려졌던 바닥과 천장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당시 민원실 안에는 주민과 군청직원 등 20~30명이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군청직원이 재빠르게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군청 직원]
"바닥은 시너 같은 걸로 흥건해져 있고 불 붙일 줄 꿈에도 몰랐는데 갑자기 불길이 확 일어나더니…."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인력업체로부터 임금 6백60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고, 군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건설업자들에게 (돈이)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려고 (군청에)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휴가 갔다'고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해당 인력업체는 김씨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공공기관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금이 체불됐는지 업체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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