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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았다"…홧김에 군청 민원실에 불 질러

"임금 못 받았다"…홧김에 군청 민원실에 불 질러
입력 2018-09-13 20:35 | 수정 2018-09-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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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청 민원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원실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시너 통을 발로 차더니 토치로 불을 쏘며 위협합니다.

    "무섭지? 무섭지?"

    민원실을 돌며 시너를 뿌리고,

    "야, 너 나 잘 알지?"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야 XX야."

    바닥에 쏟아진 시너에 불을 지르자마자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60살 김 모 씨가 군청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실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이 난 군청 민원실입니다.

    이렇게 시너가 뿌려졌던 바닥과 천장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당시 민원실 안에는 주민과 군청직원 등 20~30명이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군청직원이 재빠르게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군청 직원]
    "바닥은 시너 같은 걸로 흥건해져 있고 불 붙일 줄 꿈에도 몰랐는데 갑자기 불길이 확 일어나더니…."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인력업체로부터 임금 6백60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고, 군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건설업자들에게 (돈이)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려고 (군청에)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휴가 갔다'고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해당 인력업체는 김씨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공공기관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금이 체불됐는지 업체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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