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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쌍용차 복직 교섭 재개 外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쌍용차 복직 교섭 재개 外
입력 2018-09-13 20:44 | 수정 2018-09-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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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김경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13일)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첫 번째 기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쌍용차 복직 교섭 재개'네요?

    ◀ 기자 ▶

    지난 2009년 있었던 쌍용차 대량 해고사태.

    아직 까지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영상 ▶

    [정승진/쌍용차 무급휴직자]
    "아빠 노릇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집에 가도 자는 모습만 보고 하니까."

    ◀ 앵커 ▶

    네, 벌써 9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자 ▶

    노사가 지난 2015년에요.

    단계적인 복직에는 합의를 했는데요.

    전원복직을 놓고는 아직까지 의견 차가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저희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시청자가 뽑아주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불임에서 근로자 보호해야" 입니다.

    ◀ 기자 ▶

    네, 오늘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권고안인데요.

    근로현장에는 알려진 것보다 근로자의 불임이나 유산 등을 유발하는 '생식 건강 유해인자'가 많다고 합니다.

    독성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잦은 야근 또 오랫동안 서서 근무하는 것도 남녀 근로자들의 생식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권위는 실제로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나 의료기관 간호사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생식 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고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사실 생식독성이라는 말부터가 생소한데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근로자들을 생식 독성 물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야간 근로 대상에서 임신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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