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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로 2차 피해 막았는데 보상이 안 된다니…"

"고의사고로 2차 피해 막았는데 보상이 안 된다니…"
입력 2018-09-15 20:21 | 수정 2018-09-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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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흘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SUV차량이 작업 인부를 덮쳐서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들이받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자 지나던 트럭 운전자가 자신의 트럭을 방패삼아서 이를 막았는데요.

    이렇게 사고를 막으려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의 보상 규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도로 보수를 준비하던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바로 옆 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35살의 오무연 씨는 사고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오 씨는 들이받힌 도로 보수용 차량이 운전사도 없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자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무연/운전자]
    "차가 멈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속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차를 추월해서 제 차로 막았어요."

    가까스로 차를 멈춰 세우는 데 성공한 오 씨는 119에 신고한 다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교통정리도 나섰습니다.

    시속 70km 정도로 달리던 차량을 막아서면서 오 씨의 화물차도 여기저기 파손된 상태.

    선의로 한 일이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고의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

    최초 사고를 낸 가해 차량 보험사 역시 오 씨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사상자가 발생한 1차 사고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오 씨가 차량 수리비를 스스로 물어야 하고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한다면 보험금마저 오를 수 있는 처지입니다.

    대형 사고를 막은 의인이지만 선의와 관계없이 고의 사고로 인한 보상 규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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