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양효걸

쓰레기통에 돈다발·금괴…고소득자 세무조사 '철퇴'

쓰레기통에 돈다발·금괴…고소득자 세무조사 '철퇴'
입력 2018-09-17 20:29 | 수정 2018-09-17 20:31
재생목록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같은 서민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어떻게든 세금은 안 내는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업자부터, 학원의 스타 강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탈세 사실이 대거 포착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려진 쓰레기들 사이로 보이는 5만 원권 돈다발.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현금 뭉치를 급하게 쓰레기통에 숨겼습니다.

    한 사업자의 비밀금고에서는 현금과 금괴들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서랍 한가득 빼곡하게 차명 통장을 넣어둔 곳도 있습니다.

    모두 현장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고소득 사업자들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고소득 사업자만 1천 1백여 명.

    추징 세금만 9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전년보다 16% 늘어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서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불법으로 폭리를 챙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203명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나 학원의 대표, 불법 대부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탈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건물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계약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월세를 대폭 올리면서도 세금은 적게 신고했다 적발됐습니다.

    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장이 세운 회사의 식재료를 비싸게 사라며 점주들에게 '갑질'을 했고, 모 기숙 학원의 대표는 학원비를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쪼개 받아 세금을 덜 내다 적발됐습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나 이중장부를 쓰거나 영수증 등을 파기, 조작한 경우, 조세 범죄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