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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법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법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8-09-17 20:38 | 수정 2018-09-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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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똑같이 발표해놓고 합의를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은 5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이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다시 이 법안들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현행 4%인 소유제한을 34%로 늘리는 대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격 기준 제한을 법이 아니라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행령에 규정해 재벌 진입이 쉬워진다며 여당 내에서 끝까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유동수/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
    "재벌의 인터넷 전문 은행 진입을 허용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재벌의 진입을 막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묶어서 처리하기로 한 다른 규제개혁법안에 대해 아직 여야 간 의견 차가 커서, 끝까지 일괄타결을 고집할 경우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 처리를 중단하라며 집회를 열다 제지하는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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