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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금융당국이 대신 찾아드립니다"

"잘못 보낸 돈…금융당국이 대신 찾아드립니다"
입력 2018-09-18 21:21 | 수정 2018-09-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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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금입출금기나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그럴 뻔한 경험,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잘못 송금한 돈은 일단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사업가 75살 이구덕 씨는 직원 A씨에게 줄 급여 90만 원을 수첩에 나란히 적혀있던 B씨 계좌로 잘못 보냈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문의했지만 B씨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

    하지만 B씨는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구덕/착오송금자]
    "이 일로 인해 받은 엄청난 자괴감, 상실감, 가족으로부터의 질책…."

    누군가 실수로 자신에게 잘못 입금한 돈이라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건수도 그 액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송금실수는 2014년 2만 9천여 건, 670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엔 5만 2천 건, 1,11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잘못 송금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은행 창구보단 개인이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현금 입출금기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면서 송금실수 자체가 크게 늘어난 탓도 큽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소액을 착오송금하고 그에 대해서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A씨가 B씨에게 10만 원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80%인 8만 원을 우선 A씨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예보는 B씨에게 반환요청을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직접 소송에 나섭니다.

    대상은 1년 이내 잘못 송금된 돈으로 액수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인데, 금융공공기관이 직접 회수에 나선다는 점에서 반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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