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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관 구속영장…'양승태 사법부'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전직 법관 구속영장…'양승태 사법부'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입력 2018-09-18 21:25 | 수정 2018-09-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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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자는 전직 고위 법관입니다.

    과연 법원이 구속을 허가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첫 구속영장 대상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즉 차관급 고위법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입니다.

    유 변호사는 우선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 수석연구관으로 부임하자 10여 명의 재판연구관들에게 1인당 천 건의 보고서를 USB에 담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강제징용 사건 기록을 비롯해 대법원에 새로 접수된 사건 등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대외비였습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직하며 이 기록들을 가지고 나왔고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가위로 파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해용/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지난 11일)]
    "법원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했습니다.)"

    또, 대법원 근무 중 자신이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기록을 당시 청와대에 넘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무상 비밀 누설과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6개나 되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이 정도면 "통상의 사법체계에서 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압수영장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놓인 법원이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한 첫 구속을 허가할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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