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강연섭

'미투' 진정성 있었다…'연극계 대부' 이윤택 징역 6년

'미투' 진정성 있었다…'연극계 대부' 이윤택 징역 6년
입력 2018-09-19 20:45 | 수정 2018-09-19 20:53
재생목록
    ◀ 앵커 ▶

    문화계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던 이윤택 전 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7년형과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연기지도였다는 이 전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투' 운동에 합류한 피해자들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윤택/연극 연출가(지난 2월 19일)]
    "이게 나쁜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은 성추행이 아닌 연기지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체접촉의 정도가 지나친데다 피해 여성들이 동의하지도 않은 만큼 연기지도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주장은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으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 전 감독 측 입장에 대해서도,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 전 감독에게 적극적인 이의제기는 하지 못했지만, 피해 여성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만큼 분명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8명의 여성들을 1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여성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숙/피해자 측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성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NO를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되는 판결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전 감독은 9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만 19명에 달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