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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의료사고 그대로인데…CCTV는 안 된다?

대리수술·의료사고 그대로인데…CCTV는 안 된다?
입력 2018-09-21 20:32 | 수정 2018-09-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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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대리 수술에 수술실 내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공공의료원의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 병원은 4년 전부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자·보호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리 수술 등 수술 과정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주혁/성형외과 원장]
    "환자분과 같이 동행해서 서명을, 동의한다는 서명을 반드시 받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안성의료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6개 공공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를 운영해 환자가 동의할 경우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취 중인 환자를 상대로 한 인권 침해와 의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울산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700차례 넘게 의사 대신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뼈 절개 수술을 맡겼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에서야 대리 수술 처벌 규정이 자격 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수사가 끝나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과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상혁/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내가 수술받고 있을 때 나의 모든 진짜 벗은 영상이 여과 없이 노출이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정보 침해가 훨씬 더 개인 인권에서 중요한 문제다."

    2년 전에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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