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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로 4시간 질주…'구멍 난' 고속버스 기사 관리

무면허 만취로 4시간 질주…'구멍 난' 고속버스 기사 관리
입력 2018-09-23 20:15 | 수정 2018-09-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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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무면허 운전기사가 만취상태로 고속버스를 몰다 검거된 소식 어제(22일)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취재해보니, 버스 회사는 검거된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임선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5시쯤, 버스가 차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오길 반복합니다.

    버스가 비틀거리면서 간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고속버스를 뒤쫓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운전자 59살 김 모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0.165%였습니다.

    만취상태로 서울에서 경남 양산까지 4시간 동안, 승객 20여 명을 태운 버스를 몬 겁니다.

    게다가 운전기사 김 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 회사는,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를 채용할 때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추석 임시 운송에 나선 부산의 관광버스 업체는 2년 전 일을 했었다는 사실만으로 김 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면허 취소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음주 운전이 취소의 이유였던 사실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OO고속 관광 관계자]
    "할 말 없습니다. 끊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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