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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쉬려 갓길 주차했다 사고나면…"피해자도 책임"

잠깐 쉬려 갓길 주차했다 사고나면…"피해자도 책임"
입력 2018-09-24 20:18 | 수정 2018-09-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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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석 연휴, 장기간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쉬었다 가거나 혹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갓길로 향하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갓길에서는 비상상황이 아니면 주행은 물론 주차도 금지돼있습니다.

    때문에 갓길에 잠깐 차를 세웠는데 사고를 당하면 사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갓길에 멈춰 서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차량은 갓길을 침범해 운전한 데 반해, 들이받힌 차량은 갓길 주차가 허용되는 타이어 교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에 100% 책임이 있습니다.

    갓길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는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같은 응급 상황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식을 위해 또는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웠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들이받히더라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 역시 20%까지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상상황이라도 갓길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주행도로 차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해 주차하면 사고가 날 경우 30% 이상의 사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차를 세운 뒤 차량 100미터 후방에 삼각대나 불꽃신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낮에는 20%, 밤에는 30%까지 과실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대 차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발생하는 2차 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되도록 갓길 주차를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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