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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랑했어요" 한마디면…13세 성관계도 무죄?

"우리 사랑했어요" 한마디면…13세 성관계도 무죄?
입력 2018-09-26 20:23 | 수정 2018-09-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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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소년들의 취약점을 노리고 접근해서 환심을 산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개정안은 마련이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했던 이른바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

    40대의 기획사 대표는 1, 2심에서 각각 12년, 9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중생에게 '고민 상담을 빙자'해 접근했고, 연예인을 소개해준다며 유인한 점 등 전형적인 '그루밍' 단계를 거쳤지만, 대법원이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됩니다.

    즉, 13세부터는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1959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 조항 때문에, 14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들에 '그루밍' 성폭력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대표/탁틴내일]
    "진로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학대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그런 취약함을 이용해서 접근할 경우에는 경계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13살이 넘는 청소년이라도 성인이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재련/변호사]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이라든지 정신적 측면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 이용했을 때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지난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가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 다른 조항 내용을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법안 전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국감 등으로 다음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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