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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대추 깎으며 달릴 줄은…처벌규정도 없다

설마 대추 깎으며 달릴 줄은…처벌규정도 없다
입력 2018-09-27 20:32 | 수정 2018-09-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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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저희가 추석 연휴에 고향 가는 고속버스를 운행하며 운전석에서 칼로 대추를 깎아 먹은 버스 기사 얘기를 보도해 드렸는데 이게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아찔한 곡예운전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거나 DMB 시청하는 것만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운전대 대신 무언가를 만지작거립니다.

    손에 든 것은 과도와 대추.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승객 수십 명의 목숨을 담보로 대추를 깎아 먹은 겁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버스승객]
    "제가 본 것만 (대추가) 한 7-8개 될 거예요. 사고가 나면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전을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뿐입니다.

    [이석현/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시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처벌이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승객 수십 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위험천만한 행동이지만, 사규에도 문제 삼을 근거는 없습니다.

    [고속버스회사 관계자]
    "저희들도 교육은 시키죠. 그런데 일일이 회사에서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사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교육을 시켜도…"

    회사는 해당 운전기사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아찔한 곡예운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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