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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명이 떨고 있다…'불법촬영물' 유포에 경종

1,012명이 떨고 있다…'불법촬영물' 유포에 경종
입력 2018-09-27 20:35 | 수정 2018-09-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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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엄하게 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참여하면서 약속대로 주무기관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을 내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수사를 엄격히 하겠지만 강력한 처벌법도 당장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모텔.

    객실 TV 스피커에서 가정용 CCTV가 발견됐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객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려고 설치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이 갖고 있던 영상 파일은 2만 개가 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출됐을 경우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이 20만을 넘겼습니다.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8월 초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천여 명을 검거했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웹하드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까지 70여 곳을 단속한 결과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체적, 종합적 수사와 함께 국제공조도 적극적으로…."

    민 총장은 또 처벌 강화를 위해 신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도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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