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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자전거도 '음주단속'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자전거도 '음주단속'
입력 2018-09-27 20:40 | 수정 2018-09-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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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차에 타면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무조건 안전벨트부터 매셔야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과 처벌이 시작되는데요.

    내일(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전예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팔당댐 코스 인근 음식점.

    자전거를 세워놓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 반주를 곁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청기/자전거 운전자]
    "막걸리 한 잔 먹어야 피로도 풀리고, 여럿이 모이다보면 모르는 사람하고 한 잔씩…"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단속을 받도록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으면 범칙금 3만 원,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바뀐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앞·뒷좌석 모두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김율/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안전띠 의무화가 전 좌석 확대 시행됩니다."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세 미만 영유아나 어린이가 매지 않으면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미리 안내하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바뀐 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광역버스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안전띠를 맨 승객을 찾기 어렵습니다.

    [버스기사]
    "(안전띠 맨 승객이) 나름대로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밖에 차량을 경사지에 세울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두 달간 알린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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