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희

엄마 카드 몰래 긁으면…법원 "구글도 절반 책임"

엄마 카드 몰래 긁으면…법원 "구글도 절반 책임"
입력 2018-09-28 20:32 | 수정 2018-09-28 20:37
재생목록
    ◀ 앵커 ▶

    10살 아이가 엄마 신용카드로 몰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100만 원 넘게 샀다면 아이만 혼나고 끝낼 일일까요?

    엄마가 결제 시스템이 허술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구글에 절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마을을 꾸려서 건물도 짓고 다른 마을을 공격해 자원을 뺏는 내용인데, 특히 초등학생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
    "이거 얘네 보내가지고 부순 다음에 이기는 거예요. 다 부수는 게 재밌죠."

    게임 자체는 무료지만, 아이템을 구매하면 건물도 빨리 지을 수 있고, 병사와 무기도 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템 없으면 기지를 업그레이드 못하고 캐릭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오면 다 져요."

    3년 전 임 모 씨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에게 이 게임의 아이템을 약 2만 원어치 사줬습니다.

    아이의 구글 계정을 입력하고 자신이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임 씨의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182만 원이 찍혀있었습니다.

    아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이 한 번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입력되면 그다음에는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상화/담당 변호사]
    "해외 부정사용으로 생각하고 카드회사에 전화를 한 거죠. 국내에서 사용됐다는 거죠.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자백을 한 거죠."

    임 씨는 결제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글과 부모가 절반씩 요금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특히 그 신용카드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을 낸 부모에 대해선 자녀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절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서 우리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모 몰래 아이가 앱을 구매한 사건에 대해 애플과 구글, 아마존을 제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