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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그만…"불법 촬영, 무조건 징역형"

'솜방망이 처벌' 그만…"불법 촬영, 무조건 징역형"
입력 2018-10-01 20:02 | 수정 2018-10-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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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차별적이다, 또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정부가 앞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할 경우에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사귀던 여성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까지 했던 20대 남성.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6차례나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벌금 6백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분석 결과 불법촬영 범죄 중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70%를 넘는 반면, 실형 선고 비율은 5%에 그쳤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 촬영이나 유포 범죄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현/변호사]
    "징역형으로 가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고 취업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억제효과가 (있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일반적 지시권을 행사해,

    불법촬영·유포 사범에게는 법정 최고형만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불법 촬영·유포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입니다.

    법무부는 또, 불법촬영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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