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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도 업무상 질병"…7번째 판결 나왔지만

"우울증도 업무상 질병"…7번째 판결 나왔지만
입력 2018-10-02 20:35 | 수정 2018-10-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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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사간 갈등 충돌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을 앓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밤샘근무를 없애달라"며 시작된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의 파업.

    회사 측은 직장 폐쇄로 맞섰고, 사측이 고용한 용역인력이 노조원들을 끌어내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노조원 조규일 씨는 동료들이 쇠 파이프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 파업 종료 뒤 계속된 집요한 노조파괴 공작 등을 목격하며 우울증 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조규일/유성기업 노조원(정신질환 피해)]
    "저도 폭력적으로 좀 변해가고 가족들한테 그게 돌아가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심리 치유를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은 조씨의 질환을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회사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해고의 공포에 시달리며 생긴 조씨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성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7명의 유성기업 노동자가 정신질환으로 산재판정을 받았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상철/노무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 질환이 발병했고요. 회사의 주장은 좀 엉터리죠."

    유성기업 측은 7명의 산업재해 판정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오늘 판결을 포함해 6명 연속으로 "산업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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