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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욱일기 금지법 발의 外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욱일기 금지법 발의 外
입력 2018-10-02 20:42 | 수정 2018-10-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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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임경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2일)도 임경아 기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첫 번째 소식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 화면 가운데 보시면 일본의 욱일기가 떠 있습니다.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죠.

    ◀ 기자 ▶

    네, 제주도에서 다음 주에 해군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일본 해군이 여기에 바로 이 욱일기를 달고 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죠.

    욱일기에 대해서 이번 논란으로 관심을 더 갖게 됐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 기자 ▶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해군은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요, '욱일기가 일본의 해군기이기 때문에 국제관례상 금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참가국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해군 사열대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일본에게 이제 욱일기를 달지 말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이후 일본 관계자가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단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아직 공식 답신은 안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독일의 나치 전범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 기자 ▶

    그래서 아예 우리도 법으로 이 욱일기를 포함해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른바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를 발의를 했는데요.

    법을 개정해서 육, 해, 공 전체에서 욱일기 사용을 못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역시 관련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앵커 ▶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청자가 직접 뽑은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 기자 ▶

    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한 여중생이 남학생 3명으로부터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폭행이 실제 유죄로 결론이 났다면, 이 남학생 세 명 어떤 처벌 받을 것 같으세요?

    ◀ 앵커 ▶

    한 번도 아니고, 두 달 넘게, 성폭행을 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기자 ▶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도요, 이 학생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현재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보호처분을 받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죠.

    ◀ 앵커 ▶

    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3세로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 기자 ▶

    네, 얼마 전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청소년 범죄를 보면요, 만 10세~13세 범죄가 지난해보다 7.9% 늘었는데, 만 13세 범죄는 두 배 가까이 14.7%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화의 중요성, 교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들을 수용할 소년원도 사실 부족한 실정이어서,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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