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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18년째 복역 中 무기수 첫 재심

'친부 살해' 혐의 18년째 복역 中 무기수 첫 재심
입력 2018-10-03 20:32 | 수정 2018-10-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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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직역을 확정받아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 씨가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김신혜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큰딸인 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친지의 진술을 토대로 신혜 씨를 긴급체포했고 아버지의 성추행에 따른 분노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결론냈습니다.

    한때 작가를 꿈꿨던 김 씨가 써놨던 '살인 시나리오'도 김 씨 범행 정황증거로 작용됐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구입 내역 등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동생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의 강압수사도 허위자백의 원인이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2015년, 노역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하던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법원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폭언 등 경찰의 강압수사,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한 점과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범행을 재연시킨 부분이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여 3년이 흘렀고, 대법원이 재심을 최종 결정하면서 김 씨는 복역 중인 무기수 최초로 다시 유무죄를 판단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신혜]
    "내 결백을 믿어달라고 하는 게 나 그거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고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리고 (진실은) 내가 아니까. 우리 아빠가 아니까…"

    김 씨의 재심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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