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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님 접대출장 합법"…각 부처 '변명' 한목소리

[단독] "의원님 접대출장 합법"…각 부처 '변명' 한목소리
입력 2018-10-04 20:07 | 수정 2018-10-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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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몇 달 전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던 문제를 두고 이른바 김영란 법 위반 논란이 있었죠?

    당시 권익위가 위법 여부를 돈을 댔던 피감기관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하면서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박영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권익위는 지난 7월 말 국회의원 38명의 해외출장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용을 댔던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재외동포재단 등이 대상 기관.

    그런데 이들 기관의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최근 해당 출장들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미 권익위에 통보했고 외교부는 내일 통보할 예정입니다.

    권익위가 자신들은 조사 권한이 없으니 각 부처가 제대로 조사해 알려달라고 넘긴 지 두 달 여 만에 "불법이 아니"라고 답한 겁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교통과 숙박은 위법한 금품이 아니라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바로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부처들 논리입니다.

    이런 결과는 권익위가 피감기관에게 조사를 맡겼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예산과 감독권을 가진 국회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권익위는 부처별 조사결과가 모두 취합되면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각 부처에 떠넘기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던 국회나 출장을 보내줬던 부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무와 관련된 출장이었는지 세부 일정이나 경비내역은 아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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