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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주인' 이명박…"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다스의 주인' 이명박…"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입력 2018-10-05 19:58 | 수정 2018-10-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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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헌정사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추가됐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은 역대 네 번째 대통령입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횡령, 뇌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 내용을 최경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정계선/부장판사·1심 재판장]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7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이에 따라 다스 자금 245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로 삼성에게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원 중 6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액 중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의 국고손실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뇌물 등 형량이 높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발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 측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주변에는 경찰 3개 중대가 배치됐지만 특별한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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