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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임대주택 지으며 폭리"…서민 주머니 털었나

[소수의견] "임대주택 지으며 폭리"…서민 주머니 털었나
입력 2018-10-07 20:28 | 수정 2019-10-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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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주말 뉴스데스크의 코너 소수의견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지난 2일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며 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도 했습니다.

    소수의견 오늘은 부영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02년 임대아파트로 입주가 시작돼 이미 분양이 전환됐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부영과 소송 중입니다.

    주민들이 힘겹게 입수했다는 문건.

    부영은 건축물 취득에 따른 세금 신고서에서 아파트 건축비로 350억 여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세대별로 환산하면 5천674만 원.

    그런데 분양가격 산정 당시 세대별로 부과된 건축비는 6천89만 원입니다.

    415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은 부영이 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 등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영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영은 공사 당시 자료가 폐기돼 정확한 건축비 계산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감정을 요구했는데 감정 결과 부영이 애초에 산정한 건축비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며 엉터리 감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건축비 가격이 얼마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는 유사한 소송이 여럿 대법원에 올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는 사이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부영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축비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는 부영 측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어딘가에 보관돼있을 거로 보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히 검찰은 부영이 건축에 쓴 실제 비용이 아니라 '표준건축비'에 맞춘 액수를 입주민들에게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용해 준 상한선에 맞춰 건축비를 최대한 많이 쓴 것처럼 부풀렸다는 겁니다.

    반면 부영은 법에서도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가격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을 직접 만나 입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물었지만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부영) 주민들한테 말씀은?)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나라에 법이 있고 다 질서가 있는 건데 다툴 필요가 없어요. 입주자하고 우리는. (임대아파트 주민분들이랑 주장하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나라에 법이 있고 다 있는데."

    [이영철/부영연대 대표]
    "저는 부영에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있는 사람 등쳐먹으면 그렇다고 이해라도 될 수 있는데 아주 집 없고 너무 나약한 서민들을 상대로 빚내서 낸 돈을 착복해갔다, 이거는 가중처벌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중근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12개에 이릅니다.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이 총망라돼있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이 중 하나에 불과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대기업과 검찰 간의 법리 다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벌써 수년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이야기와도 맞닿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중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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