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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걸러 들이닥쳐 '표적검사'…갑질한 피자에땅 '철퇴'

하루걸러 들이닥쳐 '표적검사'…갑질한 피자에땅 '철퇴'
입력 2018-10-07 20:33 | 수정 2018-10-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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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996년 설립돼 20여 년 만에 피자 업계 3위로 올라선 '피자에땅'이,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주도한 점포만 찍어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위생점검을 나가는 등 표적감시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본사 직원 대·여섯 명이 한 피자에땅 점포에 들이닥칩니다.

    [본사 직원/2015년]
    "점검하러 온 거고요. 저희가 5명이 오든 6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상적인 위생 점검을 온 거라지만, 공정위 조사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점포의 주인은 가맹점 단체들의 모임을 주도한 김경무 씨로, 본사에서 이 단체 회장과 부회장이 점주인 두 매장을 콕 찍어, 약 두 달 동안 많게는 12번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일주일에 2-3번꼴로, 본사는 사소한 지적 사항을 들이대며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김경무/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명목은) 식품 상태 점검이죠. 그것은 어느 때고 할 수 있다고 명목상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본사가) 맘에 안 들면 아무 때나 뒤져서 너를 문 닫게 하겠다' 이런 거죠."

    본사의 괴롭힘은 집요했습니다.

    점주 단체 모임에 직원들을 들여 보내, 누가 나왔는지 찾아냈고, 여기에 참석한 16곳의 점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F등급으로 분류한 뒤, 집중 감시했습니다.

    공정위가 입수한 본사 내부자료에도 "점주 협회와 '대화나 타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강압에 의해 해산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영욱/공정위 가맹거래과장]
    "가맹 본부가 점주 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피자에땅이 10년 넘게 5백 명이 넘는 점주들에게 지역 광고용 홍보 전단을 강매한 혐의도 포착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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