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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편의점' 韓…"12년간 수익보장" 日

'편의점 옆 편의점' 韓…"12년간 수익보장" 日
입력 2018-10-08 20:19 | 수정 2018-10-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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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편의점 본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일정 기간 최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홍보합니다.

    수익이 일정액 이상 안 나오면 부족한 만큼 본사에서 보전해 주는 건데요.

    가맹 점주를 보호하는 상생의 의미와 함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전략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영업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의 최저 수익 보장 제도를 비교해봤더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2천만 원을 들여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연 최성훈 씨.

    매달 최소 375만 원의 수익은 보장해준다는 얘기에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안돼 매달 수익보전을 받아야 했는데, 본사는 375만 원에서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까지 공제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도 못 줬는데 겨우 150만 원을 손에 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성훈/전 편의점 사장]
    "375만 원을 24시간 운영 시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15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제가 인지를 했다면 계약을 안 했죠."

    보통 1년인 최저수익보장을 1년 더 받았는데도 5천만 원의 빚이 쌓였고, 결국 얼마 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최성훈]
    "GS25 큰 거 있고요. 저 건너편도 CU고 그래서 인접에 한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개가 또 사라졌어요."

    그럼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일본 세븐일레븐은 어떨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최소수익보장금액은 연간 2천만엔,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천6백만 원 정도.

    한국 세븐일레븐이 가게 규모나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최대 5백만 원을 보장해 주는 것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보장 기한도 12년이나 됩니다.

    본사가 수익보전을 해줘야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출점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계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내 편의점들은 대부분 수익보장 기간이 1년밖에 안 돼, 무분별한 출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은 모두 편의점주의 몫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점이 편의점이 4만 개가 넘고요. 일본보다도 (인구대비)2.5배 많은 겁니다. 편의점은 숫자만 늘리면 본사는 무조건 이익이에요. 편의점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한국 세븐일레븐은 일본과는 상호만 같을 뿐 다른 회사이고, 계약 조건과 물가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최소수익보장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편의점 업계는 반발하고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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