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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풍등 '불법'?…"국민 누구도 몰랐다"

신고하지 않은 풍등 '불법'?…"국민 누구도 몰랐다"
입력 2018-10-09 20:06 | 수정 2018-10-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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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는 풍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풍등 축제를 열만큼 해가 지고 단체로 날리면 사실 장관입니다.

    그런데 풍등이 날아다니는 불덩어리다보니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사서 어디서든 날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양 저유소 화재가 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토요일 밤, 저유소 근처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캠프가 있었습니다.

    [한병철/주민]
    "가까우니까 마이크 소리가 들려서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짐작을 한 거죠."

    아빠와 아이들은 밤 9시 반쯤 풍등 80여 개를 하늘로 날렸고, 이 가운데 공사장으로 떨어진 풍등 하나를 주워서 다시 날린 게 저유소 화재의 불씨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풍등을 날렸는데 날리는 것이 그쪽으로 가긴 갔어요. (풍등 날릴 때 문제 된 적은 없었죠?) 전혀 없었죠. 2010년부터 했으니까."

    올해 초 부산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기록된 삼각산 산불이나 2016년 창원 비닐하우스 화재 등 풍등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확인한 것만 한 해 평균 다섯 건씩 발생하면서 지난해엔 소방법까지 개정했습니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는 걸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200만 원 벌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소방청 관계자]
    "(다) 허용이 되는 데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 되는 거죠. 선언적 의미라도 홍보의 예방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산 같은 데서 날리거나 이래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 풍등은 단돈 천 원 정도면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풍등 판매업자]
    "바람 타고 가는 거죠. 조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일(화재)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누군가의 소원을 담아 날리는 풍등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가운데, 소방청 관계자는 풍등 허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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