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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희롱 '위험수위' 공직사회…징계 '시늉만'

성추행·성희롱 '위험수위' 공직사회…징계 '시늉만'
입력 2018-10-09 20:13 | 수정 2018-10-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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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이 비리나 위법한 일을 하면 총리실 산하의, 중앙징계위원회라는 곳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MBC가 이 징계위원회의 최근 3년치 결정 내용을 모두 입수해서 분석해 봤더니, 고위 공직자가 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해도 성매매를 해도, 처벌은 그저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솜방망이'도 허다했습니다.

    저희 MBC는 공직자 비리 사례를 분석해서 오늘(9일)과 내일, 연속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양효걸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올해 4월 징계위에서 통계청 5급 사무관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사무관은 14살짜리 학생을 한 아파트로 유인한 뒤, 탁구 라켓을 갖고 싶어하는 이 학생에게 선물을 주고 이후 몹쓸 짓을 한 겁니다.

    학생이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거나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한 서기관은 부하 여직원에게 "네가 도도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며 성희롱을 하고 한밤에 만나자며 1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다 해임됐습니다.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된 금융위 사무관도 있습니다.

    산업부의 한 연구관은 2016년 안양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미래부 서기관, 국토부 사무관도 성매매를 하다 걸렸지만 모두 견책을 받았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관계자]
    (견책 같은 경우는 (공무원) 징계 중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맞습니다."

    성희롱 관련 범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엔 지하철 5호선의 혼잡한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에게 자신의 몸을 갖다 대며 성추행한 국세청 사무관은 감봉 1개월.

    상습적인 회식자리 성희롱에, "여자와 명태는 두드려 패야 한다"고 말한 국토부 3급 부이사관은 감봉 두 달 받고 끝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 등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7백 80여 명.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징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도 8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음주 뺑소니에, 지하철, 버스를 가리지 않고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군대 간 아들 제대시키려고 의사에게 뇌물을 주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부처별로는 법의 집행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안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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