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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흘리고 백화점 점포 받아"…뻔뻔한 공무원들

"단속 정보 흘리고 백화점 점포 받아"…뻔뻔한 공무원들
입력 2018-10-10 20:13 | 수정 2018-10-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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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직자 비리 연속보도, 어제(9일)에 이어 오늘은 공무원들의 막강한 권한과 관련된 비리입니다.

    MBC가 최근 3년 동안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그 징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왜 정부가 단속을 해도 다들 빠져 나가는지, 또 아무리 신고를 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건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한 백화점에 대규모 단속을 나갔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날, 한 공정위 사무관으로부터 단속이 있을 거란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5번 더 내부 조사 정보를 업체에 흘렸고, 이 사무관은 2년 뒤, 백화점의 목 좋은 점포 하나를 받습니다.

    대규모 개발정보를 다루는 국토부.

    한 국토부 사무관은 건설사 간부에게 부처 조직개편안을 통째로 넘겨줬고, 사업정보가 고스란히 들어간 철도와 도시철도 예산안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대신 골프와 식사를 대접받고 돈도 8천만 원 넘게 챙기다 파면당했습니다.

    국세청 사무관은 앞장서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시가 100억 원짜리 상가를 아들에게 23억에 넘긴 신고를 접하고도 단돈 5백만 원에 조사를 종결시켰습니다.

    법무부 사무관이 여권을 부정발급하고, 교도소 공무원이 수용자를 혼자 남겨뒀다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잘잘못과 처벌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비공개 자료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재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뇌물 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징계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아홉 달 동안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모두 35명으로, 비리 유형 중 '업무에 대한 부당한 처리'와 '금품 수수'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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