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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출되면 순식간에 퍼져"…끊기지 않는 악순환

"일단 유출되면 순식간에 퍼져"…끊기지 않는 악순환
입력 2018-10-10 20:29 | 수정 2018-10-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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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촬영에 합의했든, 안 했든 성적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그런데 설사 처벌을 한다 해도 피해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남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찾아서 1개, 2개를 지워도 그사이에 10개, 20개로 퍼지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는 만큼, 악성, 음성적 불법 촬영물 유통은 산업화로 불릴 만큼 커진 게 현실입니다.

    MBC 탐사 보도팀이 이런 불법 유통의 피해를 지금도 겪고 있는 한 여성의 고통과 이런 유통에 가담했던 한 남성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A씨는 오늘도 인터넷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석 달 전 누군가로부터 ‘인터넷에서 당신의 누드사진을 봤다’는 이메일을 받은 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5년 전 사진작가가 모델을 구한다고 해 절대 유출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촬영했던 사진들입니다.

    [A씨/영상 유포 피해자]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유포한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피해자인 제가 죄인이 되더라고요."

    한번 유출된 사진들은 SNS, 성인사이트 가릴 것 없이 봇물 터지듯 번져나갔습니다.

    [A씨/영상 유포 피해자]
    (이건 다운로드 횟수에요? 2545회?) "그렇죠. 그리고 이 뷰를 본 사람만 1만 5천7백 명인 거고, 다운은 이만큼 받은 거고…."

    대학생 B씨는 2년간 성인채팅사이트의 링크 광고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음란물을 올린 뒤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주소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클릭 수나 가입자 수에 따라 돈을 받았는데 2년 동안 5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의외로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B씨/영상 유포자]
    "사이트에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고, 주민등록번호랑 계좌번호만 있으면 바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음란물을 올리고 그 밑에 홍보용 댓글을 단다든지."

    한쪽에선 올리고 한쪽에선 찾아내 지우고.

    하지만 속도는 하늘과 땅 차이.

    유모차와 스포츠카의 경주나 다름없습니다.

    [A씨/영상 유포 피해자]
    "재유포 속도가 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정도고. 재유포가 되면 그때그때 계속해서 고발을 할 거고….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B씨/영상 유포자]
    "트래픽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 유입이 많이 되니까. 조사받을 때 보니까 저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리벤지포르노가 있었나 봐요. 그것도 너무 죄송스러웠고."

    피해자 A씨는 이 지옥 같은 일상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런 불법 영상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출, 유포, 소비가 돈으로 연결된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SNS 텀블러입니다.

    여기엔 온갖 불법촬영 영상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팔로워 수가 늘면 영상을 추가로 올리겠다."

    음란물 유포 계정들은 이렇게 촬영물들을 미끼로 팔로워를 늘립니다.

    팔로워 수가 곧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선 1만 명당 1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덕영/디지털장의사]
    "성인 사이트 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요. 50만 원, 100만 원에.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광고를 쫙쫙 뿌리는 거죠."

    텀블러의 음란물 유포 계정에 붙어 있는 링크 광고를 클릭했더니 국내 웹하드업체로 연결됩니다.

    B씨가 했던 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웹하드업체 관계자]
    "파트너들이 자기들이 클릭 수를 많이 끌기 위해서 텀블러 쪽에다가 그 링크를 건 거죠. 파트너들이 어디에 링크를 거는지는 저희들이 통제를 못 하니까요."

    B씨의 얘기는 다릅니다.

    누가 어디에 광고 링크를 올리는지 업체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B씨/유포자]
    "제가 5천만 원을 벌면 업체 측은 1억 이상의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업체는) 다 알아요. 심지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IP주소에서 접속을 했고 어떤 URL로 접속을 했고,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불법 영상의 생산은 물론 유통의 돈줄을 끊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그것이 돈이 되고 혹은 욕망이 된다는 것을 더 이상 학습하고 문화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불법 영상 유포에 기대어 광고 효과를 누리고, 사실상 시장을 키워온 업체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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