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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석방…'선처' 청원까지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석방…'선처' 청원까지
입력 2018-10-10 20:31 | 수정 2018-10-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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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고양저유소 폭발 화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됐던 스리랑카인 노동자가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풍등을 날려서 잔디밭에 불을 낸 혐의로 폭발 책임까지 묻는 건 당장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에게 중실화죄 적용이 가능하냐는 지적과 함께 동정 여론도 일고 있는데요.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스리랑카인 노동자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풍등을 날려 저유소 폭발 화재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입니다.

    [스리랑카인 노동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처에 기름탱크가 있는 거 알고 풍등 날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날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남성이 풀려난 건 오늘까지 경찰이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해 체포 시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풍등을 날려 잔디밭에 불을 냈지만, 그 자체로 기름탱크 폭발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중실화' 혐의를 애당초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민호/변호사]
    "경찰은 결과의 중대성과 형법상 중과실의 개념을 혼동해서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실화죄'는 결과를 예견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을 냈을 때 적용되지만, 이 남성의 경우 저유소 폭발까지 예상하고도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강신업/변호사]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야만 인신구속을 하는데, 단순한 실화의 경우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인신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는 벌써 이 남성에 대한 동정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 책임자는 놔두고 이 남성에게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스리랑카인 남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불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송유관공사 측을 상대로 안전 수칙을 잘 지켰던 지와 초기 화재가 폭발로 이어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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