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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감사②] 직함 바꿔 자리보전 '셀프징계'

[유치원감사②] 직함 바꿔 자리보전 '셀프징계'
입력 2018-10-11 20:06 | 수정 2018-10-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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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신대로 마치 개인자영업처럼 회계와 인사, 본인 월급 액수까지 모든 걸 원장 마음대로 정하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왜 반복될까요?

    제도의 허점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도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제의 환희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파면된 원장 김씨는 버젓이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희유치원 원장]
    (홈페이지 보니까, 설립자 겸 원장으로….) "지금 저는 총괄부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은 총괄부장이라면서도 신임 원장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환희유치원 원장]
    (채용 공고를 내신 상태인 거예요?) "내놓고는 못 하는 입장이어서 사정이…. 알음알음으로(하고 있어요.)"

    교육청 징계가 9개월째 사실상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자 겸 원장을 할 수 있어,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이 스스로를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징계'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비리가 적발돼 사법처리까지 받아도 유치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일정 처벌 이상을 받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엔 자격제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최순영/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처벌이 강하다 하면 그 유치원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유치원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교육청들 역시 부족한 감사 인력 등을 이유로 그동안 유치원 관리 감독에 손을 놓다시피 해왔습니다.

    게다가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유치원 돈으로 원장 부모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원장이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을 내도, 아이들 급식비로 교사들 야식을 구입해도 처분은 모두 경고.

    이러다 보니 적발된 1,146곳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2%에 불과했고, 감봉 등 경징계가 3%, 나머지 95%는 단순 주의와 경고에 그쳤습니다.

    [김윤상/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강제수사권까지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의심은 충분히 가는데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심증하고는 좀 다르게 징계 요구 수위가 (낮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사비를 들인 사유재산이라며 이런 교육청 감사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나마 특정감사를 실시해 오던 경기도교육청도 내년부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 유치원 이름과 적발내용 등 상세정보는 MBC 뉴스 홈페이지(http://imnews.imbc.com)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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