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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당첨 '바늘구멍'…반년 내 안 팔면 '징역'도

1주택자 당첨 '바늘구멍'…반년 내 안 팔면 '징역'도
입력 2018-10-11 20:16 | 수정 2018-10-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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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손질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새 청약제도로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는 넓어졌지만 1주택자들의 청약 관문은 훨씬 좁아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게 됐는데요.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되는 새 청약 제도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추첨 대상 아파트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돼, 당첨 기회가 대폭 늘어납니다.

    [김경화/무주택자]
    "청약을 좀 넣어서 가능하면 입주를 하고 싶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에 새 청약 제도를 적용해봤습니다.

    85제곱미터 이상 전체 559세대 가운데 가점제로 뽑는 50%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추첨제 물량 중 209세대도 무주택자 몫입니다.

    추첨을 한 뒤 떨어진 뒤에도 나머지 70세대를 놓고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주택자들 몫은 279세대에서 70세대로 줄어들고 이것도 무주택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당첨이 돼도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어기면 계약을 취소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민경/1주택 보유자]
    "1주택자라는 이유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받을 수 있었던 청약 가점도 부모가 집이 있다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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