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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장자연' 10년 만에 베일 벗나…"필요하면 조사"

'임우재-장자연' 10년 만에 베일 벗나…"필요하면 조사"
입력 2018-10-12 19:16 | 수정 2018-10-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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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11일) MBC가 보도한 고 장자연 씨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통화기록과 관련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른다섯 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경찰과 검찰을 거치는 동안 임 전 고문은 왜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는지,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MBC의 보도 직후 인터넷 상에선 임우재 전 고문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장 씨의 통화 내역을 검찰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당시 수사검사는 MBC 취재진과 만나 임우재 씨가 장 씨와 35차례 통화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는 장자연 씨의 1년치 통화기록이 1만 7천여 페이지에 달했고,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없어 의혹이 제기된 30여 명 위주로만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통화 상대방 중에선 남성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임우재라는 이름으로 통화한 번호는 여성인 이부진 사장 명의의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쉽게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시엔 통화상대방 가운데 임우재 전 고문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요한 통화기록을 누락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임우재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고의적인 은폐였지 않느냐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임우재 전 고문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고의적으로 소환하지 않았거나 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재 전 고문도) 필요하다면 부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현재 장 씨의 통화 내역을 다시 집중 분석하며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인물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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