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체 왜 건강하던 아이를 갑자기 잃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아빠의 답답한 심경을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부산에 살고 있는 36살 구자운 씨는 둘째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잃었습니다.
지난 9월 초,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수술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렵게 구한 병원 CCTV 영상에는 보호자 대기실만 찍혀있었습니다.
[구자원/사망한 태아 아버지]
"(CCTV라도 있으면 )원인이라도 알 텐데 CCTV도 없고 의사는 저렇게 모르겠다고 난 잘못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는 엉성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산모 몸 그래프 (차트) 뒷부분이 없다고 원본과 다르다고. 병원 자료 더 정확하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부검의가) 이것 가지고 판독할 수 없다고…"
병원 측은 진료 기록이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현장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은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병원 관계자]
"수술을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죽어있던 아기를 수술했단 말야. 인위적인 살인사건이면 현장 보존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존해야 돼요?"
결국, 구씨는 부검을 의뢰하고 해당 병원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구자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칼 대고 부검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의사가 만약 사망 원인이라도 확실히 알려줬으면 부검도 안 하고 바로 좋은 곳 갈 수 있게 기도해줬을 텐데…"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구씨는 수술 당일의 흔적을 찾아 오늘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반론보도] 태아 숨지자마자 수술실 치워…"CCTV만 있었어도"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18. 10. 12.
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는, 산모가 수술 당일 전치태반으로 출혈이 있었고,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요청을 받은 후 본 병원에 전원했던 사정이 있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응급상황에서 진료 및 처치가 우선이고 진료기록은 응급처치 후 작성하는 것이 의료현실인데 경찰에서 추가적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랐을 뿐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를 엉성하게 작성한 적이 없고, 병원측이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진료기록부의 보존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수술실의 현장보존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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