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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최고점 받았는데 "불합격"…'8천만 원'만으로 배상?

[소수의견] 최고점 받았는데 "불합격"…'8천만 원'만으로 배상?
입력 2018-10-13 20:16 | 수정 2019-10-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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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주말 뉴스데스크의 코너, 소수의견입니다.

    오늘은 필기와 1, 2차 면접에서 1등을 하고도 금감원이 유력 인사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면서 대신 탈락한 피해자의 사연을 보도합니다.

    법원이 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처음 나온 배상 판결이지만 채용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 공채에 지원했던 오 모 씨,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작년 12월 금감원에 입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OO/채용비리 피해자 (2017년 12월)]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취준생들은 도대체 뭘로 자기를 증명하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약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오 씨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의 불법행위로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판결문에 드러난 금감원 채용과정은 황당합니다.

    당시 오 씨는 최종 면접까지 포함한 성적이 1등이었고, 2등은 정 모 씨였습니다.

    오 씨와 정 씨가 지원한 '금융공학' 분야에 2명을 뽑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격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갑자기 금융공학 분야 합격자를 한 명으로 줄이면서 정 씨가 먼저 탈락하고,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에서 "전문지식과 열정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며 오 씨마저 탈락시킵니다.

    대신 원래 불합격권에 있던 응시자가 '평판조회' 없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종 합격자는 "아빠가 아는 사람이 금감원 부원장"이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한 첫 판결에서 법원은 금감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적대로 금감원 직원으로 채용하게 해달라는 오 씨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채용비리로 피해는 봤지만 신체검사와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시에 채용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또 평판 조회가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피해자가 당연히 합격했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채용비리 피해자 오 씨는 어떤 심정일까요.

    1년 만에 다시 오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항소 포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OO/채용비리 피해자]
    "대법원까지 가면 2~3년 더 걸릴 텐데 나이가 30 중반인데…금감원 쪽에서 시간을 끌수록 저한테는 불리한 상황이죠."

    2심, 3심까지 가서 금감원 입사를 한다 해도 그때쯤이면 나이가 마흔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씨의 한 숨은 커졌고, 지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려왔던 직무 이런 걸 꿈꿔볼 때가 있죠. 금융정책 관련 직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지침 대로라면 최종 면접 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오 씨에겐 정부 지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피해 응시생들은 아마도 이곳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채용비리를 바로잡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리는 일이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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