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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안 던졌고 피해자가 안 원해서?…"전부 무혐의"

사람에 안 던졌고 피해자가 안 원해서?…"전부 무혐의"
입력 2018-10-15 20:33 | 수정 2018-10-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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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6개월 전만 해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의혹.

    검찰이 오늘(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물컵 갑질 논란이 일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신 아버지 조양호 회장만 배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져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지난 6월)]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특수 폭행 혐의로 입건된 조 전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고행사 직원 두 명에게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현민 전 전무를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선 배임과 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삼 남매가 운영하는 트리온 무역을 통해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을 납품하면서,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수수료 19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어머니와 묘지기 등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려 임금 20억 원을 타내고,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1500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과 관세청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상습폭행 혐의와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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