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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망' 빠져나가 본국 법정에…"처벌은 약할 듯"

'한국 법망' 빠져나가 본국 법정에…"처벌은 약할 듯"
입력 2018-10-16 22:37 | 수정 2018-10-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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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였죠.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 남성을 20여 년 만에 붙잡았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서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줬는데요.

    이 범인이 우리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스리랑카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8년 대구의 고속도로에서 여대생 정 모 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통사고 직전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냈고, 15년 뒤인 지난 2013년 DNA가 확보되면서 스리랑카인 K씨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특수강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범인은 석방돼 1년 전 스리랑카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는 20년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검찰에 K씨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결국, 스리랑카 검찰은 K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승모/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외국인의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끝까지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속이 아닌 속옷에서만 발견됐다는 이유로, 한국 법무부가 요청한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 혐의로만 K씨를 기소했습니다.

    우리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 범인을 법무부의 노력 끝에 현지 법정에 세우면서 최소한의 사법정의는 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때 잡지 못한 범인이 받게 될 처벌은, 숨진 피해자와 유족들이 받은 상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벼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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