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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빼돌려 1억 챙겼는데…"처벌 근거 없어 무죄"

급식비 빼돌려 1억 챙겼는데…"처벌 근거 없어 무죄"
입력 2018-10-17 20:20 | 수정 2018-10-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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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급식 비리가 이렇게 심각해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급식비를 빼돌려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챙긴 유치원 운영자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지역 유치원 운영자 12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급식업자들과 짜고 급식비를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실제 급식비는 유치원 당 월 2백만 원 안팎이었지만 학부모들에게 5백만~6백만 원을 급식비로 청구해 급식업체에 입금했고, 운영자들은 급식비 2백여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2년여 간 챙긴 돈만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하지만 이 운영자들과 급식업자들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챙기는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보통 횡령죄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는 곧바로 유치원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어떻게 사용하든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임수재' 죄인데, 법인이 아닌 유치원엔 적용할 수 없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고심 끝에 검찰은 학부모들을 속인 사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마저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1심 법원은 급식비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유치원들이 리베이트로 챙긴 돈을 실제 급식비와 급식 관련 인건비에도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유치원 운영자들이 리베이트로 챙긴 돈을 정말 급식비와 관련된 곳에 썼는지 다시 검증해보겠다고 했지만 1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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