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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사건 청탁"…3건에 10억 받은 우병우

"거액 받고 사건 청탁"…3건에 10억 받은 우병우
입력 2018-10-17 20:24 | 수정 2018-10-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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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정식으로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사건 처리 청탁조로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에서 퇴직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 1년 남짓 동안 이렇게 3건의 사건으로 10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검찰은 모 광고회사 대표가 자격도 없이 현대그룹 경영 전반에 개입하고 공금까지 횡령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100억원 넘는 횡령 자금을 도박에 탕진하고도 이례적으로 구속을 면했고, 그룹 경영 개입을 묵인한 현대그룹 임원진도 모두 수사망을 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던 현대그룹과 맺은 계약서.

    착수금만 1억 5천만 원, 무혐의가 나오면 2억 원을 더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계열사 2곳에서 착수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임원들이 실제로 무혐의 처분되자 성공보수 4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혐의는 또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 비자금 수사를 3개월 안에 종결시켜준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겼고,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연루 업체로부터도 수사 확대를 막아준다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박재홍 팀장/경찰청 특수수사과]
    "3건 다 계약 의뢰인들이 의뢰한 대로 '내사종결', '혐의 없음'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한 청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길병원 수사 책임자인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면담하는 등 사건 무마를 청탁한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찰이 네 차례나 반려해, 구체적 혐의 확인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홍 팀장/경찰청 특수수사과]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반려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강해서 또 재신청하고…."

    검찰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우 전 수석이 세무신고에 문제가 없고 사건 수입 과정에 공무원과의 친분을 드러낸 적도 없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은 경찰의 법리 오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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