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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어"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어"
입력 2018-10-17 20:26 | 수정 2018-10-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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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이 추가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더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적 박해 같은 난민 자격에 해당하진 않지만 강제로 추방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난민 심사 대상 458명 가운데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339명입니다.

    지난달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362명이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적, 인종적 박해 등 5대 박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은 아니지만 강제 추방하면 생명이 위험해 대거 체류 허가를 내줬다는 설명입니다.

    [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제법 난민 협약과 국내법,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한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매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아직 1명도 없지만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4명을 포함해 범죄경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34명은 난민 인정은 물론 체류 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난민신청자 가운데 테러범이 있다거나 제주를 비하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소문은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행정소송과 이의신청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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