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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는 시대 흐름" vs "교통체계만 무너져"

"승차 공유는 시대 흐름" vs "교통체계만 무너져"
입력 2018-10-18 20:31 | 수정 2018-10-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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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이 차량 승차 공유 사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혹은 시작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돼버린 공유 서비스가 기존 교통수단인 택시 업계와 공존할 수는 없는 건지 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전업 기사처럼 영업을 하는 우버 형식은 불법.

    그러나 기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차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하는 것이나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두고 승차공유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로 볼 것인가는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과는 별개로 공유경제가 핵심인 4차 산업시대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보기도 합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2016년에는 완성차 판매 매출이 73%고, 차량승차공유는 1%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차량 판매는 40%로 줄고 차량승차 공유시장이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황기연/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승차공유) 거기서 모든 혁신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빠지게 되면 저희가 큰 사업에 경쟁력이 뒤지는…"

    IT대기업이 뛰어들어 승차 요금을 낮추면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더라도 택시 업계에 주는 타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 업계가 위축돼 영업 택시가 줄면 지하철과 버스, 택시로 연결되는 기존 교통체계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기정/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카풀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똑같이 택시합승도 허용해야 해요. (택시)합승 허용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호주에서는 우버에 5년간 우리 돈 2천억 원을 세금으로 내게 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택시업계에는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반발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국토부는 카풀을 출퇴근 하루 2차례로 제한하는 중재안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이미 거부한 안이라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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